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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노인회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계역 쪽에서 방촌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신평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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