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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4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중학교 옆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문정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이용하는 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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