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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0 2019고단1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0. 18: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신흥역 방면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0. 18:53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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