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다만 원심판결 8쪽 13행의 ‘징역 5년’은 ‘징역 3년’의 오기이므로 이를 바로잡기로 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강간을 시도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특히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 먹고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를 비타민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먹게 한 뒤 피해자가 여동생들과 함께 잠자고 있던 방 안에서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14세의 중학생으로 성적 관념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놓여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는커녕 부모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친모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낯선 남자들을 보면 크게 놀라고 무서워하는 상태이다.
피고인이 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