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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01.14 2019노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5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딸인 피해자(당시 9세 내지 11세)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강간과 강간미수 범행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겠으니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 보내기도 한 점,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겪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상처 및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무기력증, 수면장애 등으로 소아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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