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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5고단35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691,841,4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585』 피고인은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경 당시 피고인의 금융채 무가 약 7억 3천만 원 상당이 있었음에 반하여, 은행예금은 약 13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 주 )BB에 대한 채무 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 주 )BB 가 채권액 8,400만 원 상당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가압류하여 2013. 12. 말경 이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진료비를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한 후 새롭게 BC 의원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위 BC 의원의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 등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 7억 원 이상의 대출금으로 인하여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BC 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더라도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 경 의정부시 BD에 있는 BC 의원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의사인데, 현재 병원을 확장 개원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병원 개원 후 3개월 내에 연이율 11% 이자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BE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4612』 피고인은 2014. 4. 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서울 동대문구 BF에 있는 ‘BG 의원 ’에서 병원 개원 내지 근무 등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D을 만나게 되었다.

이후 피해 자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병원의 인수 등을 포기하자, 피고인은 피해 자를 동업자로 하여 자신의 기존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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