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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미술학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미술학원을 개원해 사업자 등록을 낸 후 대출을 받아 갚을 수 있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달라. 3개월만 쓰고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술학원을 개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 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8,000,000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 중 2016. 9. 28. 현금 700,000원을 교부 받고, 2016. 9. 29.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3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기존에 대출 받아 준 돈이 부족하다.

네 가 여러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을 한 곳의 업체에서 싼 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그 대출을 위해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저리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 태강 대부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 받도록 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 중 1,99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여신 거래 약정서, 대부거래 계약서

1. 신한 은행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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