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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30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3』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와 그의 동거 녀 성명 불상자( 일명 ‘E’, 이하 ‘E’ 라 한다) 는 제주도 F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2012. 말경 3억 9,000만 원 상당의 수산물 납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3. 3. ~4. 경 다시 피고인 B을 통해 소개 받은 중도 매인 G로부터 7억 3,800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 받은 후 납품대금 중 5억 5,200만 원을 갚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3. 12. 경 G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뒤 E 의 인적 사항과 소재에 대하여 함구하면서 E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E는 잠적한 사유로 인하여 2014. 11. 21. 불기소처분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E는 위와 같은 피고인 B 과의 채무 관계를 기화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중도 매인들 로부터 계속하여 수산물을 조달해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E의 지시를 받아 사실은 피고인 A 등이 기존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실정일 뿐 아니라 이들이 지시하는 대로 수산물을 조달하여 보내주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약정 기일에 지급하지 못 하리라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숨긴 채 중도 매인들 로부터 수산물을 교부 받아 피고인 A, E에게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E와 함께 2015. 1. 16. 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갈치를 구해서 보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귀포시 H에 있는 F 판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 갈치를 팔아 주겠다.

열흘 내에 대금을 지급할 테니 우선 갈치를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E는 위와 같이 앞서 판매한 수산물 대금도 갚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갈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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