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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8고합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해자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일정한 담보나 신용을 갖춘 사람에게 중도 매인의 자격을 주고 담보나 신용의 정도에 따른 거래한도를 부여하여 어민들 로부터 판매 위탁 받은 수산물을 거래한도 범위 내에서 위 판장 경매를 통해 중도 매인들이 경락 받도록 하거나, 특정 중도 매인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하도록 하고, 어민들에게는 피해자가 바로 중도 매인의 경락대금이나 매수대금의 4.3% 의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며, 수산물을 경락 받거나 매수한 중도 매인들 로부터 는 15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판매대금이나 매수대금을 지급 받으며 유예기간이 경과될 경우 일정비율의 지연 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의 수산물 위탁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6. 1. 1. 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D에 있는 C E 지소 (E 판매 과 )에서 수산물 위탁판매, 중도 매인 위판대금 정산, 미수금관리 등 수탁판매사업을 총괄하는 지 소장( 판매과장 )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6. 5.부터 2017. 6. 7. 경까지 피해자와 중도 매인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중도 매인 F로 지정 받아 수의 계약을 통해 문어, 전복 등을 매입 ㆍ 유통해 왔다.

피고인

B은 2016. 7. 경부터 피해자에게 위탁한 어민의 배 위에서 문어 등 활어를 시가에 구입하여 C E 지소의 활어 수족관에 넣은 후 판매해 왔으나 2016년 연말 기준으로 거래한도를 넘어서는 미수금을 해결하지 못하여 거래한도가 2억 3,000만 원으로 축소되었고, 2017. 6. 7. 경에는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에 대한 이자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예치한 2억 원으로 미수금과 그 이자를 상계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거래에 필요한 담보를 상실하여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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