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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6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대표로 인사 업무를 포함한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해자 E( 여, 17세) 은 위 회사의 수습사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회사에서 3개월 간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 정직원에 채용될 수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스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사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 14:30 경 김포시 F에 있는 ‘G’ 매장 앞 주차장에서 위 매장에서 피해자의 옷을 사 준 후 피해자에게 새 옷으로 갈아입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 입고 있는 바지 스판이 맞냐

”라고 말하며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의 바지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 젖 가슴 보일까 봐 단추를 다 채우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는 남방의 가슴 부위 단추 2개를 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김포시 H에 있는 ‘I’ 매장 앞 주차장에서 위 매장에서 피해자의 신발을 사 준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맨 상태로 허리를 숙여 운동화 끈을 묶자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 옷과 신발을 다 사 준 아빠한테 뽀뽀도 안하냐

”라고 말하며 볼에 뽀뽀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입맞춤을 3회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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