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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합2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백화점 안에 있는 ‘E ’에서 종업원으로 2015. 11. 3.까지 약 5년 간 근무하였고, 피해자 F( 여, 27세) 은 약 10년 간 위 매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위 매장의 점장으로 피고인과는 계속 같이 근무한 사이이다.

1. 2015. 11. 3.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11. 3. 22:15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백화점 안 E 매장 안에서, 같은 날 22:00부터 다음날 00:30까지 전기공사로 인해 정전이 예고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매장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 불빛으로 서류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으며 피해자를 매장 내 사무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가슴과 몸을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었으며, 이에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우는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에 대항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직원이 매장 안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 12. 19. 강간 미수 및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5. 12. 19. 21:30 경 위 E 매장 지하 1 층 매니저 룸 안에 있는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으러 내려오면 이때를 틈 타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탈의실에서 나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몰래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 경 일을 마치고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몰래 매니저 룸에 따라 들어가 문 앞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기를 기다린 후, 피해자가 21:50 경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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