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3 2016고정2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18:0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42 세) 이 관리하는 E 의류 매장에서, 약 1년 전에 구입한 자신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가 찢어졌다는 이유로 옷 수선을 의뢰하면서 수선을 맡기는 동안 입고 다닐 다른 옷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매장 입구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매장을 찾아오는 손님 2명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수선이 필요한 옷을 내보이며 “ 이것 봐라. 이렇게 되었는데도 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 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3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영업 방해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