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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426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숙박시설 공사의 시공사이고, 주식회사 F은 위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한 회사이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건설부 부장으로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일정이나 방법을 지시하고 안전교육 등을 담당한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G 탱크4.5톤극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사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H 지게차를 조작하여 트럭에 실린 공사 자재를 공사현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 C는 2019. 5. 7. 12:10경 위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 위 화물차에 실려 있는 길이 2m 40cm, 무게 약 45kg의 합벽 지지대 4묶음(1묶음당 20개, 이하 ‘이 사건 적재물’이라 함)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으로 폭이 좁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며, 국립중앙의료원 후문과 인근 버스정류장을 잇는 길로서 평소 행인의 통행이 잦아 위와 같이 하차작업 중 적재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 지나가는 행인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하차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주위에 행인이 지나가는지 여부를 주시하여 현장 주위에 행인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고, 피고인 A는 현장소장으로서 하차작업 전 주위에 행인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현장을 통제하여야 하고, 화물차 운전사와 지게차 운전자에게 작업상황을 전달할 신호수를 화물차 앞뒤로 최소한 2명을 배치하여야 하고, 피고인 B, C는 하차작업을 할 동안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신호수의 신호를 주시하여 위 적재물이 안전하게 지게차로 옮겨져 하차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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