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20:45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20: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