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3. 19:00경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에 있는 석교마을에서 같은 날 19:30경 같은 구 신촌동에 있는 관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9:30경 위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양공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두산중공업 쪽에서 신촌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이미 그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에 진입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우측 펜더 교환정비 등 수리비 1,259,89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