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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19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0:3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서구청사거리 쪽에서 발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서구청사거리 쪽에서 발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주행중인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D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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