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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4 2018나3035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10행의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3쪽 2, 3행의 “피고로부터 위 ① ~ ③의 각 매매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를 “C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2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7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20행부터 5쪽 5행까지를 “①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정산의 대상인 유지의 정산 기준 금액이 평당 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 3,187㎡와 전체 매매대금 4억 8,2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당 단가도 약 50만 원으로 위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과 같은 금액인데, 원고와 C가 유지 부분의 대금을 다시 정할 목적으로 특약사항을 정하였다면 특약사항에 유지 부분의 정산 기준 금액을 유지가 아닌 부분의 평당 단가인 50만 원과는 다른 금액으로 정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특약사항은 향후 유지 부분의 면적을 정확하게 측량한 후 그 유지 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고 매매대금도 평당 50만 원을 기준으로 감액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9행에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와 C는 2014. 6. 30.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가 매수할 토지에서 제외할 부분을 이 사건 유지로 특정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까지 특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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