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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17 2019나21848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쪽 아래에서 2행의 “그 후” 다음에 “피고 B과 C, D은 피고 B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피고 E와 I, J, K, L, M는 피고 E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각각 소외 회사의 H에 대한 위 로얄티지급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그 각 명령이 H에 송달되었으며”를 추가한다.

3쪽 1~3행의 “원고 ~ 작성되었다.”를 “추심권자로서 선정당사자인 피고 B에게 합계 75,040,199원을, 추심권자로서 선정당사자인 피고 E에게 합계 138,263,674원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5,517,455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로 고친다.

3쪽 5~7행의 “피고 B ~ 제기하였다.”를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3.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배당표의 기재에 비추어 배당채권자로 볼 수 없는 C, D, I, J, K, L, M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02490 판결 참조).”로 고친다.

3쪽 8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4호증, 을라 제4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3쪽 아래에서 10행부터 4쪽 2행까지 사이의 “선정자들이”를 “C, D, I, J, K, L, M가”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9행의 “배당요구를 하였다고”를 “배당을 받았다고”로 고친다.

4쪽 10행부터 5쪽 11행까지 사이의 “선정자”를 모두 삭제한다.

5쪽 1~17행 사이의 “선정자들”을 모두 “I, J, K, L, M”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I가 가장근로자인지 여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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