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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9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00:10 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112 순찰차 순 43호를 정 차해 둔 채 무단 횡단 단속, 신고 출동 대기 근무 중이 던 서울 강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술에 만취한 채 다가 와 ‘ 야 이 새끼들 아. 왜 여기 이러고 앉아 있어. 너희들이 이게 근무하는 거야 ’라고 말하여 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 야! 씨 발. 정치도 개판이고 너희도 개판이야 ’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정강이를 2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순찰 및 범죄 예방 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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