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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9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1:46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술에 취하여 “야 이 십 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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