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9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1:46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술에 취하여 “야 이 십 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