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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08 2015고단5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23:10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음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똥파리 새끼가 다리를 걸었냐,

씹할”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가슴과 배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격자들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없고, 성년이 된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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