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09 2014고정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22:1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소재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