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 ‘이에 L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이에 L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노474), 위 판결은 2017. 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제4쪽 제17행 ‘[인정근거]’에 ‘갑제5호증, 을제11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제1 대상기사와 관련하여, 목격자 A씨는 사건 현장에 있었고 원고 소속 기자는 담당수사관에 대한 취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으며, 제2 대상기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선행 합의를 통해 반론보도를 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스스로 오보를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제1 대상기사를 통하여 목격자 A씨가 사건 현장에 없었고, 원고 소속 기자가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의 취재도 없이 한쪽의 증언만을 가지고 기사화 했다고 보도하고, 제2 대상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G 폭행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를 한 것을 마치 오보를 인정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허위인 위 각 기사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고(간접강제도 아울러 구한다),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고,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