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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795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연구기관 및 문화예술관련회사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 A(A)를 통하여 인터넷 뉴스, 통신, 신문 발행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기자이다.

나. 이른바 세월호 사건을 소재로 한 “E”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2014. 10. 2.부터 10. 11.까지 부산국제영화제의 상영작으로 선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9. 15. 상영 자제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별지

3. 기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다. 피고 B은 F “G”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위 성명서를 비판하는 취지의 별지

2.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 A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원고의 성명서를 반박하는 정도를 넘어 원고를 “극우단체”로서 “문화적 후진국을 염원”하는 “천박”하고 “무지”한 단체로 표현하고 원고의 구성원 중에 과거 “부정심사논란과 특혜 의혹”을 받았던 인사가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A는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를 “극우단체”라고 표현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나아가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정정보도청구 부분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는 그 대상이 된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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