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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8가합1940
정정보도
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E'를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이고,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의사이다.

나. 방송 보도 내용 피고는 2018. 10. 12. 방송된 ‘C’ 프로그램에서 「H」라는 제목의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를, 예비적으로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는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번호 적시사실 ① 수술 당일까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② 수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진료기록부는 엉성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③ 병원 측은 진료기록이 부실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④ 경찰의 현장보존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은 바로 치워버렸다.

⑤ I 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

[표]

3. 판단

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의 적시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고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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