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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38026
반론보도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 ‘C’를 발행하면서 그 웹사이트(D)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F MBC의 ‘G’ 프로그램에 ‘H’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오사카의 재일교포 장인 I로부터 E 제조 기술을 전수받은 청년사업가인 원고가 동업자인 J으로부터 부당하게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쫓겨나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 보도가 있었다.

다. 피고는 2015. 3. 24. 피고 소속 기자 K이 작성한 “L“라는 제목의 별지2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기사를 위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① 원고가 일본의 장인으로부터 E 기술을 전수받지 않았고, ② 원고가 SNS에 자신이 ‘E을 연구하기 위해 일본에 10번 넘게 오가면서 노력한 끝에 달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글을 올렸는데, 검찰이 여기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③ I가 5분 내지 10분 정도 원고에게 떡의 재료에 대해 설명하였을 뿐이고 3대째 가업을 이어 떡장사를 하고 있지도 않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는 I의 떡집을 방문한 뒤 그의 기술을 참고하여 E에 관한 독창적인 레시피를 개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사는 허위의 내용을 보도한 것이고, 이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1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행하고(이에 대한 간접강제도 아울러 구하고 있다), 그와 별도로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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