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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61301
정정 및 손해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를 통해 ‘H이 도피생활 당시 대포폰 300대를 사용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H의 인격권 및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송게재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는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하고 있다). 3. 판 단

가. 사실의 적시 여부 우선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H이 도피생활 당시 대포폰 300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도는 J 사건 등 관련자들의 대포폰 사용에 대한 내용, 범죄수사에서 대포폰의 증거가치와 관련 수사 기법에 관한 내용, 대포폰 사용 근절을 위한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47분 분량의 보도인 점, ② 이 사건 보도는 도입부에서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형사사건 중 대포폰으로 논란이 된 사례들을 나열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서 관계자들이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P Q회사 회장 역시 대포폰 5대를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한 반면,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H 관련 사건은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하여 H의 대포폰 사용여부가 최종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표현한 점, ③ 그 표현상 H이 도피생활 중에 본인 또는 관련자들을 통하여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고, ‘알려져 있다’는 표현 및 그렇게 알려진 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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