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2. 1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6]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주식회사 코웨이 D 소속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위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집을 방문하여 제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 C이 항상 집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몰래 집 안에 들어가 귀중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3. 13:24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후 그 곳 화장대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세트, 시가 600만 원상당의 18K 목걸이ㆍ팔찌ㆍ귀걸이 세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세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8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코웨이 소속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팀장인 피해자 F과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던 중 피해자가 평소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 몰래 집 안에 들어가 귀중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2. 16:0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간 후 그 곳 서랍장 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 1개, 시가 9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