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2014고단655』 피고인 A, 피고인 B와 가출 청소년인 G(2014. 3. 27. 소년보호사건 송치), H(같은 날 공소권 없음 처분), C는 2013. 12. 26. 10:00경 광명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H의 모친인 피해자 K의 집 현관문을 열어 침입한 후 그 집에 있는 보석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12. 26. 14:30경 C가 운전하는 L SM5 승용차를 타고 광명시 M아파트 111동 2101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C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까지 G, H, 피고인 A, 피고인 B를 데려다 주고, 피고인 A은 위 H으로 하여금 열쇠수리업자 N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 집 문이 잠겨 있다. 문을 열어 달라.”라고 말하게 하고, 열쇠수리업자 N이 위 H에게 부모와의 통화를 요구하자 피고인 B가 H의 부친인 것처럼 전화를 받아 위 열쇠수리업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게 한 후, G은 현관 앞에서 망을 보고, H, 피고인 A, 피고인 B가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팔찌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돌반지 1개 등 합계 870만 원 상당의 보석이 들어있는 귀금속 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 『2014고단123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싱사이트 또는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통해 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9. 7. 21:40경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국민은행 피싱사이트를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