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고합324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김○○, 상업
주거 전남 장성군 북이면
검사
김윤선
판결선고
2006. 10.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장성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이○○의 선거사무원인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도화, 인쇄물을 배부하여 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5. 29. 19:00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에 있는 북이신용협동조합 앞 길에서 사실은 장성군수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유두석이 민주당 당적과 관련하여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무효 통지 ' 라는 제목 아래 '2006. 5. 31.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장성군수 무소속 후보자 유두석이 2006. 5. 29. 민주당 당원인 자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하여 등록이 무효가 되었기에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 3장을 소지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여 위 유두석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탈법방법에 의하여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유인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 항 본문(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재현
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