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고합331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황OO, 자영업
주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검사
김윤선
판결선고
2006. 11.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 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도화, 인쇄물을 배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 구하고, 2006. 5. 26. 전남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주유소 앞 노상에서 같은 해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무소속 장성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유두석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주유소 사장인 김○○에게 '대법원 인터넷 사건검색 내용'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이름 유두석, 죄명 뇌물수수, 선고일자 2001. 11. 26., 위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유두석에 대한 판결 내용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재직할 당시 직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들에게 공사편의 및 수의계약을 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뇌물을 수수한 점을 인정하여 자격정지 6월 (선고유예) 및 수수한 뇌물액 750만원을 추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유인물을 보여주며 김○○에게 “유두석이 이런 사람인지 아는가요 ”라고 말하고, 유인물의 뇌물을 수수한 점을 인정'이라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런 사람이 군수가 되면 되겠느냐, 장성은 민주당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유인물 3장을 배부하여 유두석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함과 동시에 탈법방법에 의하여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증언
1. 유인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후보자 비방의 점),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재현
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