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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2006. 12. 21. 선고 2006수1 판결
[장성군수선거무효확인] 상고[각공2007.2.10.(42),433]
판시사항

[1] 선거소청이 소청인이 사망함으로써 종료된 후에 위 소청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사람이 선거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군수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한 후 사망한 경우, 위 사망으로 소청은 종료되었으므로 그 후 위 소청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사람들은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221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16조 에 의하면, 소청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20조 (소청에 대한 결정)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선거소송은 민중소송으로서 쟁송권은 재산적 내용을 가지는 권리가 아니어서 양도성이 없고, 그 귀속이나 행사에 있어서도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후보자가 적법하게 선거쟁송을 제기한 뒤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 다른 자에 의하여 쟁송절차가 승계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사망으로 당해 소송사건은 당연히 종료된다. 따라서 위 소청이 종료된 후에 위 소청에 대한 참가신청을 한 사람들은 선거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군수선거에 출마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한 후 사망한 경우, 위 사망으로 소청은 종료되었으므로 그 후 위 소청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사람들은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행용)

피고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태열)

피고 참가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변론종결

2006. 11. 3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2006. 5. 31. 실시한 장성군수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장성군수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피고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2006. 5. 16. 무소속 후보로, 망 이병직(2006. 7. 24. 사망하였다)이 그 무렵 민주당 후보로, 고일갑이 그 무렵 열린우리당 후보로 피고에게 각 후보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참가인이 민주당원인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민주당으로부터 참가인이 민주당원이라는 회신이 오자 2006. 5. 29. 참가인에 대한 후보자등록무효 결정안을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인 결과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반대 4표, 찬성 2표, 기권 2표로 집계되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함에 따라 위 결정안은 부결되었다.

다. 결국 참가인, 망 이병직 및 고일갑이 모두 후보자가 되어 2005. 5. 31. 장성군수 선거가 실시된 결과 열린우리당 후보인 고일갑이 2,439표, 민주당 후보인 망 이병직이 10,806표, 무소속으로 출마한 참가인이 13,934표를 각 득표하여 2006. 6. 1. 참가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이하 상황에 따라 참가인을 당선인이라 호칭한다).

라. 이에 망인은 2006. 6. 12. 민주당원의 신분인 당선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위법사유가 있고 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등의 사유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장성군수선거의 선거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2006전남라1)을 제기하였다.

마. 그런데 위 소청절차가 진행되던 중 망인이 2006. 7. 24. 갑자기 사망하자 원고들 및 소외 1, 2, 3, 4, 5, 6, 7은 2006. 7. 26. 위 소청에 대한 참가신청을 하였다.

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06. 7. 31. “이 사건 소청이 2006. 7. 24. 소청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당선인은 2006. 1. 24. 공직선거후보신청서를 민주당 중앙당에 제출하면서 필요적 제출서류로서 자필 서명·날인이 된 서약서 및 입당원서를 제출하였고, 아울러 2006. 1. 25. 공천신청접수비 50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당선인의 입당원서는 2006. 2. 16. 민주당 전남도당에 송부되어 입당허가가 결정된 후 당원명부에 등재되었다.

(2) 당선인은 2006. 2. 17. 의원면직에 의하여 국가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후 2006. 2. 27. 개최된 민주당 장성군수 후보토론회에 민주당 장성군수 경선후보로 참가해 기조연설을 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장성군 선거구에서 민주당 장성군수 후보자 또는 당원으로서 활동을 하였다.

(3) 당선인은 민주당 장성군수 후보자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기일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6. 3. 6. 경선참여 중단 및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그 후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을 하였다.

(4) 그러나 당선인은 민주당 지구당이나 중앙당에 민주당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민주당 당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하였는바, 이는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4호 , 제49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결국, 2006. 5. 31. 실시된 장성군수선거는 무효이다.

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1)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당선인은 민주당인사영입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장성군수 후보 전략공천제의를 받고 당선인이 당시 아직 공무원 신분이라 당선인에 대한 전략공천 가능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전략공천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서류임을 명백히 한 후 전략공천 관련 서류를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맡긴 적이 있을 뿐 민주당 중앙당에 비공개로 공천신청을 하거나 정식의 입당원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위 공천 관련 서류는 그 후 당선인의 전략공천 철회의 의사표시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당선인의 이름이 민주당 당원명부에 등재된 것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누군가에 의해 임의로 기재된 것이고, 또한 당선인은 민주당 당원명부에 등재될 당시 현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관련 법규에 의해 정당의 당원 자격이 없어 그 당적 기재는 무효이다.

(3) 따라서 당선인은 2006. 5. 26. 장성군수 후보자 등록 당시 민주당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선인이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을 한 것을 가리켜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라고 볼 수 없다.

다. 판 단

공직선거법 제221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16조 에 의하면, 소청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항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20조 (소청에 대한 결정)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선거소송은 민중소송으로서 쟁송권은 재산적 내용을 가지는 권리가 아니어서 양도성이 없고, 그 귀속이나 행사에 있어서도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후보자가 적법하게 선거쟁송을 제기한 뒤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 다른 자에 의하여 쟁송절차가 승계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사망으로 당해 소송사건은 당연히 종료된다. 따라서 망인이 2006. 7. 24. 사망함으로써 위 소청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소청이 종료된 후인 2006. 7. 26.에야 위 소청에 대한 참가신청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 없는 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완주(재판장) 양형권 송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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