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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8 2018나56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1997년경부터 2015. 2.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이후 C는 2015. 2. 13. 피고 및 F과 사이에 2015. 2. 23.부터 2020. 2. 23.까지 이 사건 식당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5. 2. 23.부터 C 및 F과 이 사건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식료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6. 4. 25.까지 C 내지 피고의 납품의뢰에 따라 이 사건 식당에 식료품을 납품하였다.

2017. 6. 12. 기준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 납품한 물품대금 중 미수령액은 8,687,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등 참조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호속용의 원인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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