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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4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들과 고의 교통사고 후 보험금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12.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홈플러스 사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B 다이너스티 차량에 C, D를 태우고 신호 대기 중일 때, 사고 지점에 이르러 E이 운전하는 F 마르샤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가해 차량 운전자인 E으로 하여금 피해 차량 동승자들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인 삼성화재에 사고 접수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인들이 고의 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편취 목적에 사전 계획하여 일으킨 고의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가해 차량 운전자 E, 피해 차량 동승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달 14.경 합의금 899,900원, 치료비 318,270원, 차량 수리비 1,269,860원 등 도합 2,488,030원을 지급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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