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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274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B, D를 각 벌금 7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만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 정당’ 의 대표, 피고인 D는 위 ‘E 정당’ 의 부대표, 피고인 C은 ‘F’ 의 공동대표, 피고인 A은 ‘G’ 의 대표로서, 이들이 속한 단체는 ‘H ’를 결성하여 I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1. 피고인 B, D의 범행 피고인들은 옥외 집회 48시간 전에 집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6. 12. 8. 11:00 경 서울 종로구 자하 문로에 있는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 인도에서 집회 참가자 50여 명과 함께, 마이크 및 음향장비를 설치하고, ‘I 가 있을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다 ’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5 ×1m) 1개와 ‘I를 구속하라’ ‘I를 체포하라’ 고 기재된 손 피켓 50여개를 들고 집회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D는 “I 이 있어야 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 중략 ) 한 달이 넘는 동안 국민들은 오로지 즉각 퇴진과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즉각 퇴진과 당장 체포하여 수사하는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등의 발언을 하고, “I 는 즉각 퇴진하라” 는 구호를 선창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제창하게 하고, 발언자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2016. 12. 8. 11:10 경 피고인 D가 “I 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청와대 가까이에 가서 구호를 한 번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 라는 말을 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일제히 위 주민센터 앞 차로로 뛰어 나가 청와대 방면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경찰이 갑자기 차로로 뛰어들어 청와대를 향해 가려는 집회 참가자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B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차로에 주저앉게 한 다음, “ 저희는, 청년 학생들은 ‘I 범죄자를 구속하라, I 범죄자를 체포하라’ 고 외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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