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9: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D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비봉 방면에서 양 촌 IC 방면으로 시속 약 70km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가고자 하는 진로의 안전 유무를 살핀 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 차로에서 2 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295,4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화성 시 향남 읍 이하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 구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 측정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