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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7 2016고단267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3. 23:35 경 평택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 곳 경찰관들에게 “ 내 핸드폰 내놔 라 이 새끼들 아, 내가 길림성에서 왔는데 내 핸드폰 안 주면 다 죽여 버릴 거다.

”라고 고함을 치고 경찰관 E의 외근 조끼 총기 주머니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찢는 등 약 30 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2. 4. 08:14 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위 제 1 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의 자로 조사를 받은 후, 경장 G가 피의자신문 조서를 출력하여 건네주자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장에는 “ 행사할 목적으로”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 문구를 추가한다.

하단의 피의자 서명란에 ‘H ’라고 기재한 다음 무인한 뒤 경장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H 명의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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