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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7 2016고정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6. 20. 07: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서비스센터 3 층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의 액정을 수리하기 위해 방 문하였으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어서 발로 찼다.

이에 피해자 D(44 세) 가 문을 연 뒤 “9 시에 서비스 업무를 시작하고, 아직 준비 중이다.

” 고 말하며 즉시 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 놈아 C 개새끼들 아 빨리 고쳐 달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약 17 분간 위력으로 위 센터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전 ‘ 가’ 항과 같은 이유로 대구 달서 경찰서 E 지구대로 임의 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08:25 경부터 같은 날 10:55 경까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위 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이 사건 처리된 후 경위 G 등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 법 집행을 잘못하였으니까 경찰서에서 부를 때까지 3~4 일 동안 여기서 밥을 먹고 자면서 기다리겠다.

”라고 말하며 귀가를 거부하고, 모( 母 )에게 전화하여 물과 밥을 가져 오도록 하여 식사를 하기에 위 지구대 근무자 경위 H가 제지하자 “ 시 발 놈, 좆같은 놈, 니가 먼데 이래라

저 래라 하 노, 내가 전과 30범인데 너희들에게 쉽게 잡혀 들어가겠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 시간 30분 가까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의자 검거보고

1. 각 사진( 지구대 내 사진, 소변보는 사진, 체포 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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