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74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9. 14. 11: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전날 혜화동 주민센터에서 행패 소란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제지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여 약 70분 간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문을 강제로 흔드는 등 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경장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파출소 내 소란 관련), 수사보고( 파 출소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