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일반음식점 영업자 또는 단란주점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K
가. 피고인은 2011. 9. 21. 22:15경 경산시 AB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AC주점’에서, 그곳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 불상자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동석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보도방 업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가씨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보도방에 고용된 청소년인 AD(여, 16세)를 시간당 3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공급받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구는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AD(여, 16세)를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이 5회에 걸쳐 청소년인 AD(여, 16세), AE(여, 16세),AF(여, 18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6. 23:0경 경산시 AG에 있는 피고인 경영 'AH‘유흥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AE(여, 16세)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10. 22. 23:50경 경산시 AI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AJ’ 유흥주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AE(여, 16세)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T 피고인은 2011. 9. 26. 21:45경 경산시 AK(3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AL’ 유흥주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AE(여, 16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