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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9 2016구합53982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5.부터 서울 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9.경, 2013. 7. 15.경 및 2013. 9. 16.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D’ 업주인 E로부터 소개받은 청소년인 F(개명전: G, 일명 H, 17세), I(일명 J, 17세), K(일명 L, 16세)로 하여금 각각 이 사건 유흥주점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한 다음, 위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관계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2013. 6. 24.경부터 2013. 9. 16.경까지 9회에 걸쳐 위 E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M 등으로 하여금 각각 이 사건 유흥주점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관계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5. ‘원고가 청소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고,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016. 1. 13.부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일부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D’ 업주인 E의 소개로 청소년인 F 등을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는데, 당시 F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더욱이 원고와 원고의 종업원은 F 등 유흥접객원들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 최초로 출입할 당시 위 유흥접객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위 유흥접객원들이 E의 지시를 받고 위조된 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을 교부함에 따라 그들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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