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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4009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0. 21:48경 피해자 C(여, 65세)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약 35cm)를 들고 위 주거지 뒤쪽에 있는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절단기로 현관문을 내려치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0. 21:53경 제1항 기재 주택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 후 위 주택의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던 중, 위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인 피해자 B(남, 64세)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뒤쫓아 오자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약 35cm)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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