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0. 부산항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있는 ‘C’라는 업체로부터 구입한, 상표권자인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가 국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NIKE(등록번호 : 제0094493호)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8,429점을 박스 93개에 담아 선박편(‘D’)으로 수입하려다 세관직원의 개장검사에 적발되었다.
위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는 피고인이 2014. 6. 초순경 말레이시아 E에 있는 ‘C’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 회사가 정품생산량 외에 나이키 상품권자의 승낙 없이 불법적으로 생산하여 유통시키는 재고 상품(일명 ‘오버런’ 상품)임을 알면서 저가로 구입한 것으로, 위 수입 제품의 대부분은 TAG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법 위반 혐의물품 적발보고
1. 관리대상 지정목록, 수입화물 통관진행정보, 선적서류(B/L, 송품장, 포장명세서), 감정확인서
1. 현품사진 및 Shipping Mark 사진
1. 상표등록원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표가 위조된 물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