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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66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족 해외 여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1인당 110만 원을 송금하면 베트남 다낭으로의 가족 여행에 필요한 항공권 발권, 숙소 예약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하여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합계 약 1억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 여행에 필요한 예약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3. 25.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교직원 해외 연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입금하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해외 연수에 필요한 항공권 발권 및 숙소예약, 가이드 섭외, 식당예약 등을 진행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카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합계 약 1억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 연수에 필요한 예약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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