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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3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려는 피해자 E(남, 53세)에게 ‘예약을 빨리 잡을수록 낮은 클래스의 좌석이 남아 있으니 빨리 예약을 해라, 항공권 대금을 보내주면 원하는 날짜의 시간대에 항공권을 구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여행사에 근무하면서 항공권 발권 대행 과정에서 약 2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받더라도 이전에 항공권 구매 의뢰를 한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매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달리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14. 9. 30.경 8,150,000원, 같은 해 10. 1.경 6,720,000원, 같은 해 12. 19.경 6,952,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1,822,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액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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