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자로서, 고객들로부터 건조 의뢰를 받은 고추를 건조하고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위 고추건조장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냉동고추 60톤을 건조 의뢰를 받아, 건조 과정을 거친 피해자 소유의 건조 고추 10,985kg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11. 7.경 G에게 위 건조 고추 520kg을 임의로 판매하고, 같은해 11. 10.경 H에게 위 건조 고추 1,525kg을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 고추 2,045kg(시가 13,292,500원, 1kg당 6,500원)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 직원인 J으로부터 고추 건조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위탁받아 정당하게 판매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추판매 위탁과 관련된 아무런0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I 및 J 모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고추판매를 위탁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추건조를 의뢰받을 때 대부분 판매까지 위탁받아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조를 의뢰받은 고추 중 이 사건 고추를 제외한 나머지는 건조만 하였을 뿐 판매까지 위탁받아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