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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7.23 2019가단103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9. 1.경 피고 소유의 말린 고추 230톤을 대금 2억 3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 28.부터 2019. 2. 12.까지 5회에 걸쳐 위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29.부터 2019. 2. 18.까지 9회에 걸쳐 고추 180톤만을 납품하고, 나머지 50톤의 고추를 납품하지 아니한 채 행방을 감추었다.

다. 그런즉,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납품하지 아니한 고추 50톤에 관한 매매대금 5천만 원의 반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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