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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589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404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같은 건물 501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23. 11:30경 위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와 다투고 화가 나자, 평소 위와 같은 불만을 품고 있던 위 501호의 현관 앞으로 올라가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 회 때려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3. 11:45경 수원시 권선구 C 5층 계단에서 ‘남자친구가 자해를 하고 난동을 피운다’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진정하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말을 듣자, “경찰 왜 왔어, 씨발,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66조(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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