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5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3. 9.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사건으로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4. 21:1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업무방해 피해 사실에 대하여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이 선고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벌금 일부를 납부하여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6. 9. 2. 02:30경 위 업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년들 여기서 보지 팔고 그러는데 내가 다 신고할 것이다, 아가씨 있는 것 다 알아, 내가 너 그냥 두나봐라, 죽이겠다, 씨발”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7. 02: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 테이블에 가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5. 02: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던져 깨트리는 등 약 3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5. 02: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그 곳 출입문을 막고 서서 약 10여 분간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 신고하겠다, E 모두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