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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37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6. 확정되었다.

[2012고정374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30. 05: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정육식당’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물쇠를 교체하여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주먹으로 위 식당 출입문 옆 유리(가로 250센티미터, 세로 200센티미터) 1장을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부수어 수리비 합계 금 10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를 깨뜨리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2고정3741] 피고인은 2012. 5. 9. 00:03경 자신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D 정육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E’앞 노상에서 영업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F파출소 경장 G를 발견하고 밖으로 나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새끼야! 니가 여기 뭐하려 왔냐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경장 G의 멱살을 잡고 E 현관문으로 밀어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124]

1. 폭행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동거녀인 B가 수원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E 호프집에 자주 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25. 02:13경 위 호프집에서 B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자꾸 형수를 오게 하느냐’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4. 25. 04:15경 위 E 호프집 가게 앞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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